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방치하거나 실수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거나 형제 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 사망 후 상속 절차를 5단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사망 신고 및 기본 서류 준비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주민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며, 이후 상속인 및 재산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상속인 확인과 상속재산 조사
상속인은 법률상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이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고려하기 전 반드시 재산 및 채무 조사를 선행해야 합니다.
3.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선택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도 함께 상속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재산 분할을 위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예금, 보험 해지 등 재산 명의 변경에 필수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등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며, 고액일 경우 연부연납(분납)도 가능합니다.
📌 절차 후 체크리스트
- 부동산: 상속 등기 신청
- 예금: 금융기관에 상속금 지급 청구
- 자동차: 차량 명의 이전
- 보험금: 사망보험금 청구
정부 지원 정보도 확인하세요
정부24와 복지로에서는 상속 관련 서류 발급, 보조금 안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상속인에게는 별도 지원제도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부모 사망 후 상속 절차,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