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셨나요? 이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통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거주자면 경기도 자체 사업 기준에 맞게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1. 경기도 보증료 지원 제도란?
경기도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기납입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 보증금 반납 리스크에 대비하고, 임차인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처: 경기주거복지포털)
2. 신청 대상 및 조건 (경기도 기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HUG, HF, SGI 등)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임차인
- 임차보증금 ≤ 3억 원인 주거용 주택 거주자
-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소득 기준 충족
- 청년(19~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 지원 제외 요건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외국인/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2년 이내 재신청 제한 가능성
3. 지원 금액 & 환급 비율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환급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청년 / 신혼부부: 보증료 **100% 전액 지원**, 단 최대 **40만 원** 한도 :
- 일반 무주택자: 보증료 **90% 지원**, 최대 **40만 원** 한도
- ※ 2025년 3월 30일 이전 신청자는 최대 30만 원 한도 적용 가능성 있음
4. 신청 절차 (온라인 & 오프라인)
경기도 내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접수 - 정부24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신청서, 보증서, 계약서 등 제출)
5.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 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해당 시)
-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 영수증 등)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도 증빙해야 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
6. 심사 →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후 경기도 및 해당 시·군·구 지자체에서 **심사 및 자격 검토**를 합니다.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자 통보** →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좌로 보증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지자체별 처리 기간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팁
- 신청 전에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수** — 일부 시군은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
- 동일 자치구 내 기수혜자라면 재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발급 시점이 오래되면 반려될 수 있으니 가능한 최근 발급본 사용
-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지만, 오프라인 신청 시 방문 접수 가능 여부와 운영시간 확인 필요
- 지원 제외 대상 여부(법인, 외국인 등)를 미리 체크하여 신청서 반려 방지
8. 마무리 – 지금 시작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며 전세거주 중인 임차인이라면, **국토부 + 경기도의 보증료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작은 보증료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신청은 간단하지만 **기간이나 예산 제한**이 있으므로 미루지 마세요. 아래 링크에서 최신 공고 및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주거복지포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housing.gg.go.kr
© 본 내용은 2025년 기준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