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총정리 | 단독가구·부부가구 기준

by 봄호수 2025. 8. 25.
기초연금을 설명하는 노인 부부 이미지
핵심 요약
  • 2025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월 214만원
  • 2025년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 월 342만원
  •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 최대 32만 3,180원(단독) 지급
  •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조정됨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해지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실제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조정됩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
단독가구 202만원 214만원 +1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342만원 +19만원

2025년에는 물가·소득 수준 상승을 반영하여 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자동차·예금 등 재산을 일정한 환산율로 계산

예를 들어, 월 소득 100만원 + 금융재산 환산액 70만원 = 소득인정액 170만원. 이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14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지급액과 차등 감액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최대 월 32만 3,180원(2025년 단독가구 기준)을 받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근접할수록 차등 감액되어 실제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에는 각 32만 3,180원의 80% 수준을 받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Q2. 부부가 모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구로 계산되며, 각자 최대 금액의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3. 매년 자동으로 오르나요?

네,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물가·소득 수준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조정·고시합니다.

정리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4만원, 부부가구 342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기준이 달라지므로, 보건복지부 공지와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반응형